홈플러스 문제, ‘돈만 넣는 응급처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홈플러스 문제 정상화 방안


홈플러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데 있지 않다. 대형마트의 영업망을 중심으로 납품업체, 점포 임차인과 입점업체, 근로자, 물류업체, 금융회사, 점포 소유주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급격히 무너지면 손실이 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과 고용, 유통 공급망으로 확산될 수 있다.

최근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즉 DIP 금융 2,000억 원을 승인하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다시 회생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익채권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2,000억 원은 회사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자금이 아니라 당장의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자금에 가깝다.

따라서 해결책은 긴급자금 지원, 손실의 공정한 분담, 점포별 구조조정, 채권자 보호, 입점업체 보호, 고용 유지, 조기 M&A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방식이어야 한다.


1. 먼저 회생절차를 복원하고 영업 중단부터 막아야 한다

홈플러스 회생의 첫 번째 조건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대형 유통기업은 매장이 문을 닫는 순간 현금 매출이 끊기고, 소비자가 이탈하며, 납품업체가 상품 공급을 중단한다. 이후에는 회생가치가 하루 단위로 하락한다.

따라서 법원은 DIP 자금의 실제 입금 여부와 향후 자금계획을 확인한 뒤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회생절차의 본래 목적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데 있다.

다만 2,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13주 단위 현금흐름 관리체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 매주 예상 매출과 상품 매입대금
  • 임금·퇴직금·4대 보험료
  • 임대료·관리비·전기료
  • 물류비와 필수 시스템 유지비
  • 점포별 현금창출액
  • 신규 공익채무 발생액
  • DIP 자금 사용내역

자금은 일반 운영계좌에 혼합해서 사용하기보다 별도의 관리계좌를 통해 집행하고, 법원·채권자협의회·감사인이 함께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DIP 자금의 우선 사용순위도 명확해야 한다.

  1. 근로자 임금과 필수 복리후생비
  2. 상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중소 납품업체 대금
  3. 점포 영업에 필요한 전기·시설·물류비
  4. 입점업체 매출정산금
  5. 회생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지급 중단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00억 원은 몇 달 만에 소진되고 더 큰 공익채권만 남길 수 있다.


2.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거래업체에만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대주주와 기존 투자자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메리츠금융과 MBK파트너스는 한동안 DIP 자금의 규모와 보증 조건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메리츠는 대주주가 추가 자금조달과 보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후 김병주 회장 등이 2,000억 원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연대보증만으로 대주주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된다. 다음 조치가 함께 필요하다.

첫째, 추가 출자 또는 후순위 자금 투입

향후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대주주가 일정 금액을 추가 출자하거나 후순위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겠다는 구조가 아니라, 정상화 성공 시에만 회수할 수 있는 후순위 위험자금이어야 한다.

둘째, 기존 지분의 대폭 감자

회생과정에서 채권자는 채권 감면과 상환 유예를 감수한다. 근로자와 입점업체 역시 영업 불안과 매출 감소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기존 주주 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손실 부담의 형평성이 무너진다.

따라서 기존 지분은 대폭 감자하거나 사실상 소각하고, 신규 투자자가 정상화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셋째, 과거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적 검증

부동산 매각, 임차료 부담 증가, 차입구조, 배당이나 자금 유출, 점포 투자 축소 등이 현재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외부 전문가가 검증해야 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래가 발견되면 손해배상 청구나 부인권 행사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회생재원을 회수하고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3. 채권자 보호는 ‘동일한 비율의 삭감’이 아니라 채권 성격별로 설계해야 한다

홈플러스 채권자는 금융기관, 담보권자, 대형 납품업체, 중소 협력업체, 점포 소유주, 공사·용역업체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에게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형식적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분산할 수 있지만, 소규모 납품업체는 대금 몇 억 원을 받지 못하면 함께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를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① 영세·중소 상거래채권자

상품을 납품하거나 청소·경비·물류 서비스를 제공한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금융위기에 책임이 없고, 미지급금이 생존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액 상거래채권은 우선변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의 채권은 전액 또는 높은 비율로 조기 지급하고, 초과분만 분할변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등변제 구조를 검토할 수 있다.

  • 소액 채권: 조기 현금변제
  • 중간 규모 채권: 일부 현금과 장기 분할변제
  • 대규모 채권: 출자전환과 장기 상환
  • 특수관계인 채권: 후순위화 또는 변제 제한

이는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는 안전장치가 된다.

② 금융채권자

금융기관은 원금 일부 감면, 금리 인하, 만기 연장, 출자전환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현금흐름이 부족한 기업에 원금상환만 연기해주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계속 쌓이면 몇 년 뒤 동일한 위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채무는 다음과 같이 재편해야 한다.

  • 이자율 인하
  • 일정 기간 이자 지급 유예
  • 원금 장기 분할상환
  • 일부 원금 감면
  • 일부 채권의 보통주 또는 우선주 전환
  • M&A 성사 시 매각대금에 연동한 추가변제

③ 담보권자와 점포 소유주

담보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담보권을 즉시 실행해 점포가 개별 매각되면 홈플러스의 영업망이 붕괴해 전체 회수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회생기간 중 담보권 실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

  • 일정 수준의 사용료 또는 이자 지급
  • 자산 매각 시 우선변제
  • 정상화 성공 시 추가 수익 배분
  • 비영업 자산 매각을 통한 부분 상환

④ 특수관계인 채권

대주주나 계열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일반 협력업체보다 후순위로 배치해야 한다. 위기를 초래하거나 통제할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가 외부 채권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4. 입점업체는 일반 채권자와 별도로 보호해야 한다

홈플러스 점포 안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카페, 의류매장, 안경점, 미용실, 병원, 세탁소, 키즈시설 등은 홈플러스와 별개의 사업자다. 홈플러스 공식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외부 입점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흔들릴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동시에 입는다.

  • 고객 감소
  • 매출정산 지연
  • 보증금 회수 불안
  • 갑작스러운 점포 폐점
  • 인테리어 투자비 손실
  • 재고와 시설 이전비 부담
  •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불안

따라서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별도의 협의체와 자금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첫째, 입점업체 매출정산금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판매한 매출은 홈플러스의 일반 운영자금과 구분해야 한다. 카드사에서 입금된 매출대금 가운데 입점업체 몫은 신탁계좌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입점업체 매출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면, 입점업체는 자기 매출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홈플러스에 무담보 신용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보증금을 전수조사하고 반환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입점업체별로 다음 사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 임대차보증금
  • 미정산 매출대금
  • 선납 관리비
  • 인테리어 투자비
  • 계약 잔여기간
  •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
  • 점포 폐점 시 예상 손실

보증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고, 반환재원이 확보돼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 투자금이나 점포 매각대금 중 일정 부분을 별도 계정에 적립해야 한다.

셋째, 폐점 시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

갑작스러운 폐점 통보는 입점업체에 가장 치명적이다. 점포 폐점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고, 그 기간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즉시 폐점할 경우에는 다음 비용을 회생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이전비
  • 철거비
  • 재고 처리비
  • 잔여 임대기간 손실 일부
  • 근로자 고용조정 비용

넷째,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홈플러스의 사정 때문에 퇴점하는 경우 위약금과 과도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홈플러스 측 사유로 영업이 중단됐는데도 입점업체가 철거비와 위약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섯째, 우량 점포의 입점계약은 인수자에게 승계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M&A되거나 일부 점포가 매각될 경우 기존 입점업체의 계약을 가능한 한 승계하도록 매각조건에 포함해야 한다. 점포를 부동산으로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입점 생태계를 함께 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5. 근로자를 비용이 아니라 회생자산으로 봐야 한다

홈플러스의 경쟁력은 점포 건물뿐 아니라 상품 운영, 물류, 구매, 고객관리 경험을 가진 근로자에게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서비스 품질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이어져 회생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 보존전략이다.

임금과 퇴직금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는 다른 비용보다 우선해 지급해야 한다. DIP 자금 중 일정 금액을 임금 전용계좌에 배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 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체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폐점보다 전환배치를 우선해야 한다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폐점하더라도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조정해야 한다.

  1. 인근 점포 전환배치
  2. 물류센터·온라인 배송부문 재배치
  3. 희망근무시간 조정
  4. 교육훈련 후 직무전환
  5.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6.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리해고

온라인 배송, 신선식품, 지역밀착형 소형점포, 기업 간 식자재 유통 등의 사업을 확대한다면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업무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유지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해 일시적인 휴업·휴직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2026년도에도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홈플러스처럼 고용 파급력이 큰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고용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M&A 조건에 고용승계를 명시해야 한다

홈플러스 전체 또는 일부 점포를 매각할 때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 고용승계 인원
  • 점포 유지기간
  • 신규 투자금액
  • 협력업체 거래 유지
  • 입점업체 계약 승계
  • 장기 사업계획
  • 자금조달의 확실성

매각대금이 조금 높더라도 인력과 점포를 대규모로 정리하려는 투자자보다, 고용과 영업망을 유지하는 전략적 투자자가 전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6. 모든 점포를 살리려 하지 말고 ‘점포별 맞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홈플러스 전체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면 우량 점포와 부실 점포를 구분하기 어렵다. 반대로 일괄 청산하면 살릴 수 있는 점포까지 사라진다.

따라서 점포를 최소 네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홈플러스 점포별 맞춤형 구조조정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점포별 현금흐름이다. 매출이 높아도 임차료와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으면 적자 점포일 수 있다.

개선 가능점포에서는 전체 폐점 대신 다음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 매장 면적 축소
  • 남는 공간에 병원·문화시설·공공시설 유치
  • 온라인 배송 거점 전환
  • 지역 특화 신선식품점으로 개편
  • 임대료를 고정형에서 매출연동형으로 전환
  • 운영시간 조정
  • 외부 전문사업자와 공동운영

7. 조기 M&A를 추진하되 ‘통매각 고집’을 버려야 한다

홈플러스가 독자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신규 자금을 계속 빌려 영업만 연장한다면 부채와 공익채권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동시에 M&A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전체 회사를 한 번에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다층적 매각구조가 필요하다.

1안: 전체 사업 통매각

유통업 경험과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전략적 투자자가 전체 사업과 고용을 승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2안: 사업부문별 매각

  • 대형마트
  • 익스프레스
  • 온라인몰
  • 물류센터
  • 부동산 보유법인

각 사업부문의 경쟁력과 인수후보가 다르므로 분리 매각할 수 있다.

3안: 지역별 점포군 매각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일정 지역 점포를 묶어 매각하면 지역 유통기업이나 부동산·운영 컨소시엄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4안: 우량점포 선별 매각과 잔여법인 정리

회생 가능한 점포는 영업양도로 넘기고, 구조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점포는 별도 정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점포별 분할매각은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건물만 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각조건에 영업유지, 입점업체 승계, 고용승계 의무를 넣어야 한다.


8. 정부는 경영손실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홈플러스의 모든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주주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국민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중소 납품업체와 근로자, 입점업체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한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협력업체 긴급 유동성 지원

홈플러스 미수금 때문에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한 긴급 보증과 운전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홈플러스에 직접 공적자금을 넣기보다, 피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는 방식이 타당하다.

매출채권 확인서 발급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별 미지급금과 지급예정액을 확인해 주면 협력업체가 이를 근거로 정책금융이나 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점업체 피해지원센터 설치

점포별로 임대차, 보증금, 미정산 매출, 폐점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상담창구가 필요하다. 법률·세무·노무·금융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대책반 운영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노조, 회사가 참여해 점포별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전환배치, 직업훈련, 재취업, 생계지원을 연결해야 한다.

불공정행위 감독

회생을 이유로 납품대금이나 입점업체 매출정산금을 임의로 유보하거나,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손실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없는지 감독해야 한다.


9. 독립적인 ‘홈플러스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주주, 금융기관, 회사가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면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감독 아래 다음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감독위원
  • 회사 관리인
  • 주요 금융채권자
  • 중소 납품업체 대표
  • 입점업체 대표
  • 근로자와 노동조합
  • 점포 소유주
  • M&A·유통·회계 전문가
  • 정부 관계기관

위원회는 매월 최소한 다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자금 잔액과 사용내역
  • 점포별 영업현황
  • 미지급 납품대금
  • 입점업체 미정산금
  • 임금과 퇴직금 지급현황
  • 폐점 검토 점포
  • M&A 추진상황
  • 공익채권 증가 규모

투명성이 확보돼야 납품업체가 상품 공급을 계속하고, 근로자가 이탈하지 않으며, 투자자도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10. 현실적인 정상화 로드맵

제1단계: 긴급 안정화 — 1개월 이내

  • DIP 2,000억 원 집행과 별도계좌 관리
  • 임금·매출정산금·필수 납품대금 우선 지급
  • 신규 공익채무 발생 통제
  • 13주 현금흐름표 작성
  • 점포별 폐점 유예
  • 입점업체·협력업체 피해 접수

제2단계: 정밀진단 — 1~3개월

  • 점포별 손익과 현금흐름 분석
  • 임대차계약과 고정비 전수조사
  • 입점업체 보증금·미정산금 확인
  • 과거 자산매각과 자금거래 검증
  • 우량·개선·매각·폐점 점포 분류
  • 채권자별 변제능력과 손실흡수능력 분석

제3단계: 사업재편 — 3~6개월

  • 임대료와 금융채무 조정
  • 부실점포 면적 축소·전환
  • 온라인·물류부문 강화
  • 비핵심 자산 매각
  • 중소 상거래채권 우선변제
  • 근로자 전환배치
  • M&A 본입찰 진행

제4단계: 회생계획 인가와 M&A — 6~12개월

  • 대주주 감자
  • 금융채권 출자전환
  • 신규 투자자 유상증자
  • 고용·입점계약 승계
  • 매각대금에 따른 채권자 변제
  • 정상화 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홈플러스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한 홈플러스’를 만들어야 한다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존 회사의 모든 점포와 채무,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살릴 수 있는 점포와 사업은 신속히 살리고,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손실은 대주주와 기존 투자자, 금융기관이 먼저 부담하고, 생존능력이 약한 중소 납품업체·입점업체·근로자는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DIP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영업 중단과 임금·정산금 체불을 막아야 한다.

둘째, MBK파트너스가 감자·추가출자·후순위 자금으로 대주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중소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채권·매출정산금·보증금을 일반 금융채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한다.

넷째, 점포별 구조조정과 전환배치를 통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회생절차와 조기 M&A를 동시에 추진해 신규 자본과 새로운 경영주체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2,000억 원을 투입해 몇 달을 연장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사업재편, 고용보호, M&A를 동시에 실행해야 홈플러스의 회생이 가능하며 이해관계자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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