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50억 이하 기업의 재기 발판, 간이회생제도 활용 전략과 성공 포인트
부채 50억 이하 기업의 재기 발판, 간이회생제도 활용 전략과 성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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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간이회생제도에 대하여 |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영업이익보다 금융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과 유동성 악화로 인해 기업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법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구조조정 제도가 바로 '간이회생제도'다.
간이회생은 총 채무액이 50억 원 이하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특화 회생절차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 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간이회생
회생절차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예납금이다.
일반 기업회생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대부분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계속기업가치를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사위원 보수를 예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간이회생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하다. 실무상 공인회계사가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회생에 비해 조사 범위가 축소돼 예납금 역시 통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에 머무른다.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회생 신청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회생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큰 장점
일반 기업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채권조사, 조사위원 보고서 작성, 관계인 집회 등을 거치면서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간이회생은 절차가 간소화돼 통상 5~6개월 정도면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회생절차가 장기화되면 거래처 이탈, 금융권 신뢰 하락, 인재 유출 등 추가적인 경영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회생절차는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채권자 동의 요건 완화가 최대 강점
간이회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완화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다.
일반 기업회생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간이회생은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찬성
-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찬성 + 채권자 수 과반수 초과 찬성
예를 들어 금융기관 한 곳이 반대하더라도 다수의 거래처와 협력업체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한다면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채권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우호채권자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성공 가능성은 결국 '계속기업가치'에 달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계속기업가치다.
쉽게 말해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창출할 미래 수익이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향후 매출 전망 자료
- 주요 거래처 계약서
- 수주잔고 현황
- 특허 및 기술력 자료
- 신규 사업계획서
특히 최근의 적자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금리 상승이나 일시적 시장 침체 때문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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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
경영권 유지(DIP)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간이회생 역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경영자가 회사 운영 경험과 거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은 대표자의 도덕성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회생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했거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회생절차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부터 자금집행 내역과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A형 회생도 현실적인 대안
최근에는 자력 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이 회생절차와 M&A를 병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인가 전 M&A' 또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 M&A'라고 부른다.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가 정리된 기업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 건설업, IT기업 분야에서는 회생절차를 활용한 인수합병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변제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고용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생 성공의 핵심은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
회생절차는 기업을 살려주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법원이 시간을 벌어주고 채권자들이 양보해 주더라도 기업 스스로 매출을 늘리지 못하고 영업이익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회생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실제로 회생기업의 경영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외부 환경만 탓하는 것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압류와 추심, 지급명령, 강제집행, 경매 등 각종 법적 압박이 중단된다. 이는 기업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
따라서 경영진은 피해의식보다는 재도약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신규 거래처 확보, 원가 절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사업구조 재편, 수익성 중심 경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턴어라운드(Turnaround)를 만들어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신청 시기'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기업회생 실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신청 시기다.
현금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면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설득도 수월하고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간이회생은 부채 50억 원 이하 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이다.
중요한 것은 회생 자체가 아니라 회생 이후의 정상화다. 법원의 보호 아래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간이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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